7. 윤리규정의 적용

7.1 적용 대상 및 준수의무

7.1.1 본 윤리규정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7.1.2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상담센터 등을 통해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7.1.3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7.1.4 각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7.1.5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7.2 윤리상담신고 및 제보자 보호

7.2.1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7.2.2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상담신고된 사안에 따라 이를 관계사 경영감사 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2) 상담신고된 사안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 임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7.2.3 회사는 BP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접수된 사안의 경중,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 받고 해당 BP 및 상담신고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2.4 회사는 상담신고자 보호 및 상담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상담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상담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상담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 대한 처벌이나 징계시 정상을 참작한다.

5)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7.3 윤리실천지침 및 윤리행동준칙 운영

7.3.1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본 윤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실천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7.3.2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해당 사업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