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7. 윤리규정의 적용
7.1 적용 대상 및 준수의무
7.1.1 본 윤리규정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7.1.2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상담센터 등을 통해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7.1.3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7.1.4 각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7.1.5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7.2 윤리상담신고 및 제보자 보호
7.2.1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7.2.2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상담신고된 사안에 따라 이를 관계사 경영감사 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2) 상담신고된 사안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 임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7.2.3 회사는 BP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접수된 사안의 경중,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 받고 해당 BP 및 상담신고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2.4 회사는 상담신고자 보호 및 상담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상담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상담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상담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 대한 처벌이나 징계시 정상을 참작한다.
5)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7.3 윤리실천지침 및 윤리행동준칙 운영
7.3.1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본 윤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실천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7.3.2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해당 사업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