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 Safety

윤리규정

1. 구성원의 자세

1.1 성실한 업무수행

  • 1.1.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1.2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1.3 구성원은 겸직, 겸업, 부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련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주관부서는 자정점검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한다.
  • 1.1.4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구성원의 겸업, 겸직, 부업 활동 승인에 대한 주관부서로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 활동 중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이며, 1주 최대 12시간 미만의 비수익성 활동으로, 회사 평판훼손이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에 한하여 검토하여 승인 할 수 있다.

1.2 품위유지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구성원은 상하·동료간에 성희롱,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1.4 공정한 업무수행

  • 1.4.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규에 따라 공정거래 의무를 준수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내부거래, 돈세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 1.4.2 구성원은 공정거래법, 부정청탁금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1.4.3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편의수수 및 부정청탁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1)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2)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윤리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인정된다.
      • (1) 홍보 및 행사 기념품
        • - 회사 또는 BP 등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물품
      • (2) 경조금
        • -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수수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 3) 구성원은 간소한 수준의 식사 등을 제외한 골프, 향응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접대·편의를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 4)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행사 시 찬조금품 및 행사에 필요한 차량,장소,용역 제공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 5)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P 등과의 접촉 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1.4.4 구성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나 BP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1.4.5 구성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해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 1) 구성원이 업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의 예시
      •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나 BP,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 (2) 구성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3)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 (4)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 (5)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등(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구성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의 예시
      •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 (2) 회사정보를 이용한 사적 조언 등의 기회에 BP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 취업 추천 등을 보장받는 행위 등

1.5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 1.5.1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1) 구성원은 회사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2) 구성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성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전용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5.2 구성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2)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