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개회와 관련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주주명부 기준일 : 2023년 12월 5일
2023년 11월 20일 원스토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동 진 (직인 생략)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개회와 관련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주주명부 기준일 : 2023년 12월 5일
2023년 11월 20일 원스토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동 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