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원스토어 주식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원스토어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3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결의안을 공고하오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의 개요 :
2. 증권의 수량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식의 모집/매출 수량은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이 가능함
3. 신주발행가액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회사의 유가증권 상장 공동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SK증권㈜와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 * 1주당 공모(예정)가액은 주당 34,300원~41,700원(주당 액면가 500원)이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안하여 당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4. 공모주식의 배정방법 :
1) 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함 2) 우리사주조합(20%), 일반투자자(25%~30%), 기관투자자(50%~55%)에 배정하며, 실제 수요 예측 결과 및 청약 등의 결과에 따라 배정 비율은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협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5. 인수방법 :
본 공모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KB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SK증권㈜, 인수회사인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가 총액인수(100%)하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납입기일(예정) :
본 공모주식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7. 납입은행 :
하나은행 판교역지점
8. 신주인수권 :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기로 함
9. 기타사항 :
수요예측 결과, 주주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와의 합의 결과 등에 따라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주매출은 에스케이에스키움파이오니어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구주매출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함.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2년 4월 12일

원스토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재 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