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5일 임시주주총회 개회와 관련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주주명부 기준일 : 2022년 12월 30일
2022년 12월 15일 원스토어 주식회사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25일 임시주주총회 개회와 관련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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