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래 –

1. 전자등록일(2021년 7월 8일)부터 주주(권리자)가 보유중인 미발행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3영업일 전 (2021년 7월 5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일(2021년 7월 8일)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26일원스토어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재 환 (직인 생략)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