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주식회사는 2021년 5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기에, 신주발행을 실시함을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 기명식 제2종 전환우선주식
2. 신주의 수: 전환우선주식 414,900주
3.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금 40,456원 (액면가 주당 금 500원)
4. 신주의 납입기일: 2021년 6월 10일
5. 신주의 인수방법: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
2021년 5월 26일 원스토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재 환 (직인 생략)